[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약국내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팀장 김대업)는 특정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내 영업활동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 법 제4조 정보주체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

또한,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및 자료 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증거능력이 상실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등 법 집행을 한다면 자칫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될 때, 그 증거자료에 따르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16개 시도지부에도 같은 내용을 송부했으며, 특히 이처럼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국이 있다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대업 팀장은 “약사회가 약사법에 의거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약국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이자, 무차별적인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해 결국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른바 ‘팜파라치’를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자율정화TF가 16개 지부와 협조체계가 구축된 만큼, 조작되고 왜곡된 불법 자료를 근거로 한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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