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저의 부친이 1급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2번에 받았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좋다고 했고 부친은 수시로 병원에 들러 검진을 받고 1년6개월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옆구리가 아프고 결린다며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다시 수술을 받은 1급 병원에서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해보니 "암이 커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3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항암치료를 6개월 간 하고 있는데, 위암 수술 후 검진 미흡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암은 그 진행과정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정신적 충격이 따르고 공황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의사의 오진과 어느 정도 과실은 추정될 수 있으나 과연 이런 의료진의 오진을 법적인 구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회의적이고 5년 생존율, 전이 여부, 바로 알았을 경우의 정도와 생존율 등을 원고 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이가 됐다면 그 생존율은 매우 낮고 빨리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위만 전이됐다고만 볼 수도 없으므로 법적인 구제가 쉽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구제보다는 병원 측(진료를 담당한 의사측)에 환자의 불만과 문제를 이야기해 진료비 등에 대한 감액 등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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