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동국제약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사진>과 대화제약 '가스트릭캡슐'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프로포폴은 생산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약청에 생산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대화제약도 가스트릭캡슐37.5mg, 가스트릭캡슐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품목이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처분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화제약은 지난달에도 원료약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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