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파킨슨병으로 8년째 약물투약 중이시던 어머니가 뇌심부자극술(DBS)이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환자가 의사를 하며 뇌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운동신경을 돕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다른 뇌 수술에 비해 아주 간단하며, 위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 두가지 뇌출혈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두 시간도 안돼 수술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다고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했지만 어머니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환자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런 사례에 대해 과실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운전을 하는 50대 남성이 수술 후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 혼수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이고,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방사선 사진 등을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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