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5세 주부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작년 8월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0달을 배안에 두고 너무도 조심스러웠고, 궁금했던 아기를 건강하게, 더욱이 자연분만으로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전까지 남편에게조차 얘길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었구요.태어난 아기는 사내아이로 2.84kg의 작은 체구였지요.그 당시 챠트를 보면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했고, 절대 난산이 아니었음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 저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병원에서는 보통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회음부 절개를 하죠.
인위적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아기를 낳기위해 힘을 주면 항문쪽으로 자연절개가 되어 예민한 항문쪽 근육이나 신경을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 때문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선으로 절개를 한 뒤 그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라구요.

이런 당연한 의학적 지식(?)까지도 가지 않는 사실을 담당의사는 몰랐던 걸까요..
설마요..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왜...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제 머리속을 혼돈시키는 상황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너무 괴롭습니다. 퇴원을 하고 몸이 좀 추스려 질 즈음 아래쪽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이 새는 듯한... 어이가 없었죠.
이상한 일이었구요.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 문의를 했죠.
3개월 정도후엔 괜찮아질거라 하더군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구요.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어쩐답니까..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한다는데..
수치스러운 느낌에 주변에 물어볼 엄두조차 내질 못했구..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기도 했구요. 3개월 동안은 친정엄마나 언니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야말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변을 보고 뒷정리를 꼼꼼히 하고 비데까지 사용했지만 잔변이 남아있는 느낌, 속옷에 묻어 있는 듯한 느낌(실제로 묻어있기도 했구요..)잦은 휴지의 사용으로 항문은 헐기까지 하고..그렇게 3개월을 지냈습니다. 전혀 나아지는 상황없이 그렇게요.

다시 병원문을 두드렸을때 다시 하는 얘기..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구요.
아이는 옹알이를 하고 엄마의 따스한 눈길과 손길을 원하는데 누구에게 제대로 말도 못할 이런 상황으로 항상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과 태도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아이를 안아주고. 그렇게 또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으면 제가 이곳을 찾지 않았겠죠.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할라 치면 상태는 더해지고, 긴장의 연속이라 외출은 꿈도 꿀수가 없었구요.

심지어 남편과의 잠자리까지도 피하게 되었지요. 좀 직접적인 표현일진 몰라도..언제 변이 새어나올지 모르는데..그 냄새며..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맘 놓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있고...

A: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것이고, 단지 손해배상액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회음절개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단지 회음절개를 하여야 하느냐 여부는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우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분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괄약근 손상 진단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보험회사제출용이나 회사제출용으로 발부받으면 됨)를 발부 받으시고, 이러한 서류는 의료법 18조와 20조에 의하여 의사는 발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키 어려워 계산하기 쉽지 않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다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계 주된 portion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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