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보행이 어려워 병원에서 살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욕창이 1년반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아 결국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장기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입원하던 그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해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했더니 이 병원에서 황당하게 당뇨라고 합니다.

저는 당뇨라곤 생각도 못했고, 그동안 수술도 6번이나 했는데 병원 쪽에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상처가 덧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하고, 당뇨라는 진단이 내려진 병원에서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부받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들은 의료법 18조, 20조 규정에 의하여 발부요구 시 발부가 되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거액의 진료비가 청구된 것으로 보아 과대청구의 가능성이 많아 적정진료비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추후에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