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어머니가 3년 전 뇌출혈로 좌측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풍에 유명한 지방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몇 번 받다가 최근 진료받으려고 의자에 앉을 때 넘어져 좌측팔 골절을 입고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며칠 전 수술도 했지만 뼈가 약해 아무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한의원의 보험사가 입원비 정도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왼쪽 팔은 원래 마비였으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이럴 때 보상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이런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 측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이고, 과실비율은 구체적으로 넘어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병원의 과실은 아니므로 진료비 등에 관해 비율적으로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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