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어머니가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에 충돌해 간이 찢어지고 담도가 파열돼 지방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 복통을 호소했고 간간이 진통제 도움으로 버티다 갑작스럽게 복부내 출혈로 혈변을 봤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했으나 검사상 특별한 출혈 부분이 없다고 검사 결과 나와 다음날 혈관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주사(지혈제)를 투여하자 발작증세를 일으키더니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심장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지혈제 쇼크로 한 달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쇼크에 따라 뇌에 손상이 많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식회복이 힘들어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혈제와 쇼크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고,다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과 현장에서의 인과관계 및 과실의 입증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지혈제에 따른 쇼크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과실의 입증도 중요합니다.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정량을 주사하였다면 과실은 어디에서 찾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약의 한계에 따른 쇼크인지 의료적 과오를 어디에서 찾을지 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사본해 진료기록부 내용에 지혈제의 종류와 용량, 응급처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쇼크의 경우 뇌손상이 가장 문제이므로 가족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하며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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