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어머니께서 지난해 가을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팔이 골절되면서 요골신경이 골절된 뼈 사이에 눌려 오른 손을 움직일 수 없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엌 일이나 머리감기가 불편할 정도로 예전처럼 손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술 담당 의사는 완전히 회복은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병원에서는 합의금 500만원(치료비 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여서 민사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하나요.

A:

환자가 고령의 나이와 골절을 입게 되는 과정에 환자 측 기여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의 경우 과연 이런 사례를 변호사가 할 지는 의문입니다(위의 고려사항을 참고할 때 손해배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법원에 가면 조정신청서가 마련돼 있으니 간단히 기입해 판사로 하여금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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