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 앞으로 환자들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정간호는 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새로이 발간되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업무편람은 활동 중인 가정전문간호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 제도 개요, 대상환자, 서비스 범위, 장비, 기록작성,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및 의료법령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가정간호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도 33만4000건으로 2005도 24만건에 비해 약 3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질 높은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무편람 내용은 pdf 파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