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