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여파로 오리지널 약값이 제네릭 보다 더 싸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로인한 약제비 지출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59개군 133개 품목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리지널 약값이 제네릭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표참조>

손의원에 따르면 2000~2009년 10년간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해 1만7025개(중복포함) 품목의 가격이 인하됐고, 이같은 약가인하를 통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약값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대략 3811억원이었디.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엠카인2%주’의 경우 최초 등재약이지만 약가인하가 거듭되면서 후발 제네릭인 ‘하나염산메피나카인주2%주’보다 무려 96.7%가 더 싸졌다.

또 ‘스락신주’는 제네릭 ‘오티드주’의 76.4%, ‘토푸렌주사액100mg’은 ‘휴온스케토프로펜주100mg’의 67.3%, ‘건일로딘캅셀200mg’은 ‘대우에토돌락캅셀’의 43.1%로 더 가격이 낮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제네릭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약제비를 증가시킨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클래리정500mg’은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지만 114억원어치가 청구돼 85억원어치가 사용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보다 약제비 부담이 1.34배 더 컸다.

손 의원은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로 최초 등재약의 가격을 인하하면 후발의약품도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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