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손목 부분 뼈가 부러졌는데요.부러진 후 깁스를 하고, 입원해 링겔, 주사,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40여일을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러지고 난 후 부터 엄지손가락에 힘이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구요. 물론 아침 회진떄 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깁스 풀고 물리치료 받으면 쉽게 움직일거라 걱정하지 말라했습니다. 
 
그런데. 깁스를 풀고 난 후에도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요. 의사가 " 이런 경우는 책에서 '본적'은 있는데, 제경험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희귀한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은 깁스 푼 후 이기 떄문에 물리치료 계속 받아보신 다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은 물리치료 받으러 오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물리치료 받고도 안움직이면요?'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떄 수술해야지요. 어디서 힘줄이 끊어졌는지 모르기 떄문에 일단은 열어봐야 알구요"라고 했습니다. 이떄 어머니는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만약에 힘줄이 끊어진 부분이 멀면 손목에 안쓰는 힘줄을 잘라 이어 붙이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나요. 

"왜 진작에 몰랐냐"고 하자 담당 의사는 "경험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경험에는 없었기에 분별을 못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책에서는 본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경우도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게 정석이 아닌가요. 
 
40여일을 입원치료하고 퇴원할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퇴원하려니 잘못되면 다시 입원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는게 의사의 역할인가요?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단은 어머니께서 적지 않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상대로 고발같은 조치가 가능할까요?  

A:

일단은 진단이 늦어진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수상시 이미 건손상이 있었고, 바로 알고 건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 것이고, 현재 수술후의 상태도 아니므로 현재의 장해사이의 차이를 금전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따라서 환자의 경우 속히 건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의 결과 장해가 남는다면 이 장해와 수상당시 적절한 치료가 있을 시 남게되는 장해와의 차이를 배상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치료한 병원에 가셔서 즉시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을 요구하시고(의료법 20조에 의하여 반드시 발부가 됨), 진단서도 같이 발부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용도는 보험회사제출용이면 됨).

문제해결은 수술후에 그 후유증의 정도를 살펴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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