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가 9월되었습니다.유도분만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병원측의 보험사와 합의하라고 해서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진단서는 2년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넘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2년을 기다려야만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2년후에 다른 말을 할까 걱정입니다.

A:

9개월된 아기라면 현재 신체감정을 통해서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산모, 아기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보해 놓으시고 병원과 보험사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만사고로 인한 아기의 뇌손상 사건의 경우 인정받아야 할 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큰데,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배상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결방법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