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동생은 대구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심한 호흡장애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하고 호흡이 곤란해 다시 한번 봐달라도 했는데 또 이상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결국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이틀동안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초죽음 상태이던 동생은 다시 같은 병원의 외래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래진료를 맡은 의사가 청진기를 몇번 대보더니 폐가 터졌다고 하면서 바로 응급실로 내려 보냈습니다. 동생은 결국 폐수술을 받아 3주 동안 병가 중에 있으며 조만간 3개월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동생이 앓은 병명은 '폐기흉'이랍니다. 초기에 발견할 경우 가슴에 호수를 꽂아서 공기만 빼내면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응급실 의사가 간단한 엑스레이 판독도 못한 결과 때문에 가슴과 등부분 세곳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됐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그것도 부족해 병원에서는 이러한 일을 알고도 모른체 하면서 모든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일반 환자라면 병원에 항의도 하고 법정 소송도 고려해볼만 합니다만 동생의 경우 자신의 직장이기도 하고 또 섣불리 보상을 요구할 경우 돌아올 보복 때문에 또다시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 응급실에서 찍었던 엑스레이를 다른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했더니 의사라면 누구나 쉽게 '폐기흉'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병원의 과실책임은요.

A:

초기에 촬영한 X-ray사진상 명백히 기흉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생분의 경우 법적으로 오진을 하여 확대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직원으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우시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를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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