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집사람이 손목 저림증세가 있어 한의원에서 손목에 침시술을 했고 부항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시술한 침을 뽑은 후 손등을 포함해 손목주변이 급격히 부어올라 손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과 멍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술의사에게 물었으나 별것 아니고 곧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저녁 내내 손의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못해 다음날 다시 병원에 항의했더니 병원측은 치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도 자비로 하라고 하네요.

한의원은 침시술이 잘못돼 환자가 고통을 받는데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에 가보니 2주정도 근육 및 인대염증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의원에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청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좋은 사이트를 만나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A:

침시술후 발생한 부종, 통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침시술의 경우 급격한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이 있어 침시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계약입니다.

따라서 침시술후 발생한 합병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침시술한 한의사의 과실로 추정됩니다(법률적인 의미의 해석).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이를 부인을 하거나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끈질긴 설득, 항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인터넷상의 항의, 병원앞에서의 항의 등을 하여 병원의 수익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원하는 바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위자료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약간의 성의만 보여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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