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주부이자 늦깍이 대학생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지방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박피수술(CO2레이저·얼븀레이저)을 받았습니다(280만원소요).

그런데 저는 병원 얘기와 달리 지금 다시 병원에 입원해 박피수술 휴우증(홍반,소양증,항상제 장기투여로 간염 발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살이 울퉁불퉁해져 학교에도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양볼에 여드름 자국이 있었는데 얼굴 전체를 다 수술해야 색깔이 균일해진다고 해서 얼굴 전체를 박피 레이저했습니다.

그런데 양볼은 물론 멀쩡한 코와 이마가 일그러지고 울퉁불퉁해졌습니다.한달여의 입원비는 병원에서 내주었고 개인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쪽에서 시인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한번 더(1년후쯤) 다시 시술해야 원상복귀될 것 같다고 합니다.

1년후 레이저 시술 비용을 지금 받을수 있는지,또 얼마가 적정한지요. 의사와 실장을 아는 처지여서 소송을 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피해 등 피해 보상액을 어느정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레이저 시술 비용은 500~600만원 정도입니다.

A: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저희 단체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방법에 따라 그 해결후의 상태는 천양지차입니다.

현재 치료중이라면 합의의 단계는 아니고 치료비만 꼬박 꼬박 병원으로 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의료과오의 증거가 되겠지요).

더 이상 치료가 안되고 증상이 고정되고 난 뒤에 합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고요.

손해배상금은 통상 일실소득과 기지급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특별히 너무 흉하지 않으면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지요, 기지급치료비는 환자본인이 잘 아실 것이고, 향후치료비도 환자본인이 잘 아실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자료가 중요한 손해배상의 portio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위자료의 기준은 통상 성형수술의 경우 500~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적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여러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술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계속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성형수술 부작용은 환자 본인이 몹시 힘들어 합니다. 힘내시고요 궁금한 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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