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Q:

최근 어머니가 감기때문에 고생하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 아래층 약국으로 가서 약을 조제 받았습니다.

점심 후 약 한봉지를 복용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머리,팔 등이 간지럽다고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호흡곤란 증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진료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나셨다고 하네요.

감기약을 갖고 와서 진료 의사에게 보여줬더니감기약 중 두가지(항생제, 소염제) 약에 쇼크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먼저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약화사고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약물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약물로 인해 장해나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의사가 약물때문이라고 하였다면 약물 중 어떤 약물인지, 진료기록부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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