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동생이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았습니다(임신11주). 그런데 자궁 천공이 되면서 배안에 피가 고였고 다시 입원해 몇차례 질을 통해서 피를 빼냈습니다.

그후 증상은 많이 좋아 졌지만 얼마후 다시 통증이 와 담당 의사가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듯 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결과 자궁 천공과 소장에 문제가 있어 소장을 약 10센티정도 잘라 냈습니다. 개인 병원측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상금은 1000만원정도에서 합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쪽은 4000~5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생은 식당 일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심리적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적절한 합의금액이 있는지 ,또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장을 절개하여 놓았으므로 장유착의 가능성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을 열었으므로 장유착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많은 배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위자료는 1000만원 정도가 그간의 판례이며, 젊은 여성인 경우 성형수술비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자분의 진료기록부와 복부 등의 일반사진을 첨부하여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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