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대상으로한 다국적사들의 해외제품설명회가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간주됐다.

또한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 제약회사는 협회가 지정해주는 곳에 기부해야 하며, 의료인 등의 학술대회 참가 지원도 협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도록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가 제시해 공정위가 심사한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2010년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앞으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으로 삼게되는 등 국내 제약 시장의 새로운 공정경쟁 질서가 될 전망이다.

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제약회사는 협회가 지정해주는 곳에 기부하도록 했고, 의료인 등의 학술대회 참가 지원도 협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등 투명화됐다.

이번 공정경쟁 규약의 영향을 받는 제약회사는 한국제약협회 산하 193개 업체들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최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정 경쟁 규약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해 이번 공정경쟁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간 논란이 되었던 해외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 2회 이상 참가 등에 대해서는 KRPIA가 의견을 철회함으로써 ,그간 논란이 됐던 해외제품설명회는 모두 부당 고객유인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KRPIA는 개정 규약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반대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번 공정경쟁 규약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이 구체화 돼 의약품 정보 수집·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통제·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또 협회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도 확보했다.

공정위는 "2001년 최초 규약 개정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규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마케팅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편법적인 금품류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4월 개정 규약 시행에 앞서 3월까지 규약 개정 취지가 반영된 실효적인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마련을 위해 제약협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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