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의 안전은 국민 권리이자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사진> 법제이사(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인 류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 경북 울진 등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 주취자 등 응급실 출입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 교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선 심신장애로 능력이 떨어지는 자의 행위더라도 처벌을 감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선 주취 상태라 해도 심신장애에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또한 류 교수는 응급실 경비 강화를 위한 특수경비원 배치 및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응급의료시설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해 경비 구역에서 난동이나 폭력 등으로 위험이 있을 때엔 그 폭행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진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응급실을 순찰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에 이 문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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