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확대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대한의원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모임인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에서 "이 제도는 현 시점보다 의원급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며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원협회는 "그러나 지난 7년간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됐다"며 "이번 발표는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만일 이런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 거부로 인식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결국 이런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제도는 질병 통계의 왜곡만을 심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측도 "이 제도는 그동안 의료비 증가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이는 대형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오는 11월부터 중이염과 만성비염 등이 추가된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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