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얼마전 동네병원에서 10세 남자아이가 마비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비 증상이 점점 심해져 전신마비에다 호흡곤란까지 겪었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종합병원 신경과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정신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할로페리돌'이 원인이라 하시더군요.

이 약 자체가 주의를 요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병원이나 의사나 약국 약사나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다.병원에서는 전산 여직원의 실수라면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약사는 처방전 대로 조제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약사가 확인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측이 여직원 실수로 돌리는 건 의사가 여직원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합병원 의사로부터 의사 소견서도 받아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방과 관련된 실수로 이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삼을 수 있는 사안이지요.
결국 문제해결만이 남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가족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배상금의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배상에도 한계가 있겠지요.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상의 배상액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의 경우 환아에게 특별히 후유증이 없다면 결국 위자료에 한정될 것이고, 병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정도가 위자료로서 법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보여지는 군요.

이 점 참고하시고 환아가 치료중이면 합의 등은 치료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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