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료실 안전법안으로 불리는 '임세원법'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되도록 빨리 통과(복지위 등)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 수 있도록 입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지난해 말 응급실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사후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 등과 협의해 진료실 폭행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법이나, 신고 방법, 의료인 보호 장치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3일 환자 및 의료인의 진료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세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한편 4일 임 교수의 장례식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진행됐다. 강북삼성병원 등 의료계 인사 300여명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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