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일단 무산됐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추후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단속을 특사경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의료계는 복지부에 공단까지 병ㆍ의원들의 과잉 단속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지나친 단속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개정안은 복지부에 이어 공단까지 권한 부여는 '이중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측은 "특히 사무장병원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해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운영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단속 인력 등 사무장병원 등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측은 "현재 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을 운영 중인데, 공단에 특사경이 허용되면 복지부장관 관할 아래 연계해 운영하는 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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