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을 부과받고도 이를 20일 뒤늦게 공시한 삼진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회사는 올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6월20일로 지연공시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공시불이행으로 적발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연 공시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여부에 따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되면 지정일 당일 해당 회사의 하루 주식 매매가 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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