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사태 관련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의 원료약에서 발암가능물질 'NDMA' 검출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잠정 판매 중지 등과 관련해 재처방 등에 따른 건보 손실액을 최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건보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달 26일 한국콜마와 한국휴텍스제약 등 제약사 69곳에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21억원 상당의 공단 부담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오는 10일까지 각사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사별 청구액은 대원제약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60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의 순이었다.

명문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등도 6000만원 이상 구상금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원료를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만들었다"며 "제조 등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없을 뿐더러 건보공단이 이를 제약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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