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재처방 등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액을 청구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의 원료약에서 발암가능물질 'NDMA' 검출에 따른 완제약의 잠정 판매 중지 등과 관련해 재처방 및 재조제에 따른 21억원 상당의 건보 손실액 납부 고지서를 지난달 26일 제약사 69곳에 발송한 바 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납부 고지를 받은 제약사들 중심으로 행정소송 등을 논의해 제약사와 공단 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달초 일부 제약사들이 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제약사들은 납부 거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10일까지의 청구액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고 공단에 법적 조치에 맞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오는 10일까지 각사별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제약사별론 대원제약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60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의 순이었다.

명문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도 6000만원 이상 구상금이 청구됐다.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도 5000만원 가까이 납부 고지됐다.

이 청구는 품목 판매 중지 등에 따른 재처방 및 재조제 손실액으로, 진찰료 11만6017명에 대한 10억4700만원과 조제료 13만5133명에 대한 10억64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청구에 일부는 납부를 거부키로 했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며 "납부 기한인 다음주쯤 구체적인 대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복지부ㆍ건보공단
                                                        자료 : 복지부ㆍ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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