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맞서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30개 이상 제약사들이 지난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등에 따른 건보 손실액 청구에 대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고지서를 지난달 26일 제약사 69곳에 발송한 바 있다.

공단은 이달 10일까지 납부 기한을 통보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제약사들은 여러 차례 모여 소송 포함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고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에 납부하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의 구상금 청구에 끌려간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발사르탄에 관한 손실액을 납부하면 잠정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방 제한 등 조치된 라니티딘에 대해서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등을 맡을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며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0곳 가까운 제약사들이 1000만원 이상 청구됐다.

이 중 1억원 이상 청구된 제약사는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엘지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명문제약, 동광제약, 아주약품, 삼익제약은 5000만원 이상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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