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3곳이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의 구상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 결정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연관돼 69개 제약사에 건보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지만, 26곳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징수율이 21.5%로 저조했다. <표 참조>

미납 제약사들은 공동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때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9억6400만원(10만9967명)과 조제료 10억6600만원(13만3947명) 등 총 20억3000만원(24만3914명)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불과하자, 지난달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했다"며 "공단이 외부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고, 미납 제약사 43곳을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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