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연관된 문제점이 개선된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무윤리서약서 및 재심의 포함 '중앙약사심의위 규정'을 12일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건 심의 때마다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재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앙약사심의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예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약사법 시행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돼 이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체계 간 조화토록 했다.

신규 위원 위촉 때 작성하는 직무윤리서약서를 안건 심의 때마다 작성하도록 해 안건별 이해 충돌 방지가 강화됐으며,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 사유를 직무윤리서약서 서식에도 명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진단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는 동일 안건을 재심의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재심의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인보사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지적되자 이처럼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