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연루된 파마킹의 전문의약품인 로자정 등 34개 품목(전문ㆍ일반의약품)의 약가 인하 집행이 항소심 시작으로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고등법원(10행정부)이 지난 4일 파마킹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약가 인하 집행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6부)은 지난달 10일 파마킹에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이달 10일부터 일반약인 엘도스틴캡슐을 196원에서 157원으로 깎는 등 34품목(삭제 포함)에 대해 약가 인하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파마킹의 항소심이 진행되며 인하 정지가 연장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적발된 파마킹 품목 34개에 대한 약가 인하를 2년 전 고시한 바 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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