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35세 대졸 주부입니다.늦은 나이에 결혼해 작년 8월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낳은 기쁨도 잠시,주변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뒤 변이 새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처음에는 부끄러원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속을 태웠습니다.

아기는 사내 2.84kg의 작은 체구지만 당시 챠트를 보면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했고, 절대 난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아이를 자연분만할 때 회음부 절개를 합니다.인위적으로 절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경우 아기를 낳기위해 힘을 주면 항문쪽으로 자연절개가 되어 예민한 항문쪽 근육이나 신경을 다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막기위해 사선으로 절개를 한뒤 그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라구요.이런 당연한 의학적 지식을 담당의사는 몰랐던 걸까요. 출산 시 괄약근이 손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병원 얘기와 달리 차도가 없습니다.병원에 항의했더니 3개월,3개월후에는 6개월에 호전된다는 얘기만 되풀이 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이는 엄마의 따스한 눈길과 손길을 원하는데 누구에게 제대로 말도 못할 이런 사정으로 항상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 뿐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상태는 더 악화되고, 긴장의 연속이어서 외출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A:

유사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것이고, 단지 손해배상액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회음절개와 관련하여서는 환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맏고요, 단지 회음절개를 하여야 하느냐여부는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우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분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괄약근 손상 진단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보험회사제출용이나 회사제출용으로 발부받으면 됨)를 발부 받으시고, 이러한 서류는 의료법 18조와 20조에 의하여 의사는 발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판단키 어려워 계산하기 쉽지 않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다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주된 포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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