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작년6월 모대학병원 척추클리닉에서 압박성 척추골절로 뼈에 시멘트를 넣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2주넘게 계속 열이 나고 심한 통증으로 항상제와 진통제를 계속 맞으면서 각종 검사만을 했습니다. 검사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주치의가 상담을 요청하기에 가보니 자기도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결핵성 척추염에 의한 염증으로 보인다고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간의 상태가 안좋아서 약을 복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간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해 정상수치로 오면 그때부터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결핵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에 차도가 없자 척추제거수술을 받아야한다기에 저희는 이 병원에서는 못받겠고 해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진에 의해 필요없는 수술과 임시방편적인 약복용으로 정작 필요한 약은 늦게 복용하게 됐고, 척추제거수술시 더 힘들게 된 피해를 보았는데,병원에서는 적정한 진료행위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

문제가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결핵균에 대한 검사도 없이 이런 수술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술과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된 병원의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진단서를 발부받으시고(타병원진료용이나 보험회사 제출용),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방사선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검토후에 의료과오 여부와 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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