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메디컬론)과 관련해 융자 등 지원을 시작했다. <아래 참조> 각 의료기관은 최대 20억원 지원(대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메디컬론 신청ㆍ접수를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주말ㆍ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올 2~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줄어든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ㆍ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이나 3월 진료분 청구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이들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된다. 진료분 모두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총 매출액 감소로 은행에 소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 기간은 5년 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지난해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총 신청액이 4000억원을 넘으면 의료기관별 대출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신청ㆍ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 대상, 융자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마쳐 빠르면 23일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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