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저의 집사람이 6개월전에 한 병원에서 암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 유방에 혹이 만져져 다른 병원에 갔가 검진받았는데 2.5cm크게의 암이 발견됐고 병원에서는 2.5기라고 합니다.

만약 6개월전 발견했다면 초기로 진단돼 치료가 훨씬 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검진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진 소송을 해야하나요?

A:

암오진의 경우 소송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암 자체를 의사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재판부에서도 많은 배상 판결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사망해도 기껏 몇천만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으시고, 비법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입증이 되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6개월전에 암모그래픽 촬영 소견상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놓으시고, 이런 기록들에 대한 검토후에 정확한 과오 여부와 대응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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