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대학 2학년 여학생으로 색소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안이 온통 빨개질정도로 편도가 자주부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색소폰 전공은 입으로 불어야돼 편도가 부었을때 고통이 심했습니다.악기를 1~2분 이상 연주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수술을 받았고,수술후엔 어려서부터 고통스러웠던 편도선에서 해방돼
악기도 편히 연주할줄 알았습니다.

주치의는 편도를 제거하고 보니 염증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후부터 악기연주가 가능하니 불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나지않았고, 목안에는 힘이 풀려 소리를 내기위한 주법으로 모양을 만들고 바람을 내보내기도 힘들었습니다.발음이 어눌해지고,물을 마시면 코로 넘어와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진료 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속상해 도대체 어떻게된 것인지 묻자 의사는 “편도수술했다고
악기소리가 안나는 게 어디있냐“고 되레 화를 내다시피했습니다.

한달을 기다려도 악기연주를 할 수가 없어 다른 대학병원에서 구개인두부전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목젖 뒤에 살을 붙혀 코쪽을 좁히는 수술을 최근 받았습니다.

완벽한 수술이 아니기에 전공을 바꿔야할지도 모른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꿈이 무너지는 겉 같습니다. 그동안 들인 노력과 시간과 돈은 어찌하고 제가 전공을 바꿔야하는지···.학교생활도,제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A:

이런 사례의 경우 증상에 비하여 환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힘이 들것입니다. 전공을 바꾸어야 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의사는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의사는 많은 준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20조에 의하여 발부요구시 반드시 발부가 되므로 발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학교제출용이나 보험회사 제출용이나 타병원 진료용이라고 하시면 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면 거부하시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진료기록부 "모두"를 사본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개인두증으로 진단하고 수술한 병원의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본인이 겪은 내용을 일기식으로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두가지가 쟁점이 됩니다.구개인두증의 발생과 환자의 전공과 이와 관련된 설명의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의료적인 평가와 의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위의 서류에 대한 검토후에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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