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저의 아버님이 작년 대형병원에서 다리 골절수술 중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 국립보건원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었tgmq니다.

보건원의 역학조사 결과 보균자의 혈액이 3개월 이내 잠복기 혈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현재 병원측은 혈액원에서 지급한 혈액을 사용했으며,오히려 병원도 피해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이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또 소송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A:

에이즈와 관련된 판례는 2건이 있는데 1건은 에이즈아닌 환자를 에이즈로 오진한 사례이고, 다른 한 건은 오래된 사례로 수혈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로 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양 사례 모두 약간의 위자료 수준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에 대한 판례검색을 하였으나 아직 판례로 나와 있는 사례는 없군요.

그 내용이 어떠하냐는 비교적 알려진 사실이고, 법적인 판단과 적십자사의 과실, 수혈시의 설명의무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의 설명의무와 적십자사 등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보입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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