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작년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20대 남자입니다.

척추센타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주치의가 절개보단 안전하고 회복도 빠르다고 .내시경 레이져시술을 하자고 해서 얼마후 내시경수술을 받았습니다.

런데 문제는 마취제였습니다. 수술도중 내시경하려면 극소마취제 리도카인이란 약제로 국소마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취 후 10분~30분 있다가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나고 팔과 다리만 경미하게 움직여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순간 저를 수술대에서 돌려 세우더니 호흡 응급처치를 해주시더라구요.

일단 응급처치 후 얼마 있다가 호전돼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주치의는 리도카인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 했습니다.의사생활 10년만에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후 4~5일동안 지켜보자는 얘기만할 뿐 치료도 없고 그냥 하는 일없이 비싼 병실료만 내고 있습니다. 퇴원하려고 해도 주치의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술 후 투통과 손과 발에 땀이 계속나고 있습니다.손과 발에 땀나는 현상은 교감신경계이상현상이어서 내시경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국소마취제 쇼크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항생제와 같이 리도카인도 이런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으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요,

리도카인의 경우 사전반응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였다고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약의 본질적인 한계이고, 다한증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학병원 등으로 가셔서 흉부외과에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항시 진료시 리도카인에 의한 쇼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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