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어머니가 작년 1월 뇌졸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몇개월 후 재발해 병원 담당의사가 뇌출혈 유무를 확인하지 못해 수술 대처 등이 늦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지금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좀더 빨리 병원에서 대처했더라면 지금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신경학적 변화가 있다면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여야 하고 뇌출혈 전에는 medication를 통하여 환자에 대한 혈압관리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면 가족들의 고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는 의료적인 평가가 우선이므로 의료적인 평가 후 어떤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는 진료기록부의 사본과 진단서의 발부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를 보고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위 서류는 의료법 18조, 20조에 의하여 반드시 병원은 사본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67조에는 처벌규정까지 있습니다.병원에서 용도를 물으면 보험회사나 회사제출용으로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확보하신후 의료적인 평가와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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