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도 약가협상이 시작됐고,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관련 위험분담제의 계약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의 공급 안정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 8일부터 약가 산정 대상 약제(제네릭)에 대해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정 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

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약품 등 산정 대상 약제도 협상이 실시된다.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 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산정 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산정 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 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했다"며 "사전 협의로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건보 등재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네릭약품의 공급과 품질 문제 등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은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 등으로 제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 협상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5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변경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엔 3상 조건부 허가 약제의 총액 제한 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 계약 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데다 담보금액 경감 등 제약업계의 건의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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