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해열ㆍ진통ㆍ항염 작용을 하는 약물인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이 제한됐다. <아래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이처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NSAIDs는 해열ㆍ진통ㆍ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세레콕시브,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품목이 허가돼 있다.

대상 성분엔 디클로페낙, 디플루니살, 에토돌락, 페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클로페나민산, 멜록시캄, 나부메톤, 옥사프로진, 피록시캄, 설린닥, 톨메틴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 신장은 대부분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 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국내에선 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 금기로도 등록돼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엔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때에만 NSAIDs를 사용하고, 의ㆍ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엔 이 약물을 처방ㆍ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시 허가 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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