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6세 된 어린이입니다.작년 2월 애가 배가 아파 개인병원에 갔더니 장염아니면 맹장염이라고 해서 2차병원을 추천해 갔는데 2차 병원에서는 진단결과가 장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병원에 입원한 뒤 신바이러스로 진단이 바뀌었습니다.그후에도 애의 고통이 이어져 며칠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검사했더니 맹장염이라고합니다.

응급수술을 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 일날 뻔했습니다. 2차병원에선 오진을 인정하고 보상은 병원비만 지불하겠다는데···.

A:

지연 진단으로 범발성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천공성 충수염이나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히 구분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빠른 진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술은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지연된 진단으로 늘어난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병원측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