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지난3월 제 12세 여아가 목 뒷쪽에 작은 혹같은 게 만져져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영제를 팔에 꽂았습니다.약 주입은 30여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후 갑자기 아이 눈이 돌아가면서 팔과 다리,목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나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링겔주사를 놓은 후 의식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주사기를 꼽고 노란색 약물을 주입하자 아이가 약 1분후 갑자기 복통과 가슴,머리가 아프다고 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후 토하고 30분정도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두시간후 아이는 진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영제 알레르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A:

글을 보면 조영제에 의한 쇼크라고 판단이 되는 군요.환자의 가족이 알고있는 바와 같이 조영제를 급속히 주입할 경우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아의 후유증 여부가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합니다.심각한 후쥬증이 남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병원측과 타협하여 진료비부분에 대한 감면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요구하시고, 진단서의 발부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후에 의료적인 과오여부를 평가한 후에 병원측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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