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저의 아버지께서 건강검진 중 장검사를 함께 받았습니다.병원측은 예고없이 검사와 동시에 물혹을 제거했고 물혹 제거 후 며칠간 아버지는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더니 진단결과 물혹을 제거할 때 장에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검진받으러 갔다가 장에 구멍이라니···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자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일단 그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발부받으시고,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병원 측과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입증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병원측과 타협을 시도해보고 그 반응정도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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