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가 출생된 후 애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는데.A:법원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 4천7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의약팀 1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Q: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가 출생된 후 애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는데.A:법원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 4천7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