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가 출생된 후 애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되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는데.

A:

법원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 4천7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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