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경찰이 의료인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 수사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경찰은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진 폭행을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수사)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도 경찰에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신속 대처 등을 촉구했다.

의료단체 대표들은 경찰에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중대한 범죄행위인 의료인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엄정 수사를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수사 협조, 응급실 내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 강화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주취자 응급센터 증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의 대책 마련을 지난달 14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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