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행 비율은 정신과 설치 병원이 약 40%, 응급의학과에서 6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률은 병원 100곳 중 10곳 이상, 의원 100곳 중 약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월 전국 의료기관 중 참여한 7290곳(10.3%)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폭행 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집계됐다.

이 중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37.7%로 폭행 발생률이 높아졌다. <그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이 기간 의료기관 내 상해, 폭행, 협박, 진료방해 사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90% 이상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였고, 상당수는 주취자로 드러났다.

사건 유형별론 병원이 일반상해, 진료방해 사건이 많은 편이었고, 의원은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발생 원인으론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 시간 및 순서 불만(5.7%),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거부(1.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급실이나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률이 높았다.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고 진료과목별론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으로 조사됐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2.8%에 불과했고, 보안인력이 있더라도 외부보안업체 직원이나 청원경찰 등 전문인력은 20%를 밑돌았다.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에 보안인력과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병원도 40% 미만이었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보유한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보안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병원도 전체의 40.5%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 이미지를 감안해 신고엔 소극적이었다. 병원 신고율은 36.7%, 고소율도 9.9%에 그쳤다.

의원급은 신고율이 34.4%, 고소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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